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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명칭)
이 법인의 명칭은 ‘재단법인 미래콘텐츠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’으로 한다.제2조 (목적)
재단은 대한민국 콘텐츠 전반의 경쟁력 확보, 건전한 콘텐츠 문화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21세기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상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3조 (사업)
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제4조 (소재지)
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.제5조 (재단의 이익)
재단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의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.제6조 (임원의 구성)
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제7조 (임원의 선임)
① 임원은 최초 임원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.제8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제9조 (임원의 선임제한)
①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.제10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제11조 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.제12조 (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되었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직무대행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재단의 통상사무 및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제13조 (설치 및 구성)
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제14조 (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제15조 (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제16조 (서면·화상결의)
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결의할 수 있다.제17조 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제18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제19조 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제20조 (회의록)
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본을 차기 이사회에서 각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제21조 (이사회 운영규정)
이사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제22조 (사무국)
①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제23조 (직원의 구성 및 임면)
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제24조 (재산의 구분)
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제25조 (재산의 처분)
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제26조 (수입금)
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제27조 (차입금)
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제28조 (회계연도)
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제29조 (예산편성)
재단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제30조 (결산)
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제31조 (세계잉여금)
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.제32조 (계속비)
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제33조 (임원의 보수)
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제34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제35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제36조 (재단 해산)
①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제37조 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제38조 (업무보고)
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제39조 (규정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제40조 (공시의무)
본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.제1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2조 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위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제3조 (설립자의 기명 날인)
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·날인한다.